오늘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왔다.
지난달에 보성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동식 카메라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지나가는 순간
핸드폰에서 띠링띠링하는 소리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아차' 해버렸다.
이동식 카메라라 안찍히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오늘 편지가 날아왔다.
속도위반 무려 20km,
예상은 했지만 현재 가계 사정도 빠듯한데
너무 속이 쓰리다.
제일 아까운게 교통 과태료, 범칙금인데 우리는 매년 꼭 기부(?)하고 있는 것 같다.
주범은 남편인데 남편이 조용하니 내가 내고 있다...........^^
용지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속도위반 20km 기준으로
범칙금 : 60,000원(벌점 15점)_위반 운전자 확인
과태료 : 70,000원_위반 운전자 미확인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다.
여기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정의를 알아보자면
범칙금 :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가함
범칙금은 과태료와 유사하지만 실제로 과태료보다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의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
범칙금은 형사나 경찰관 등을 통해서 현장 적발되었을 때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적발하므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운전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진다.
또한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가 된다.
그리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청구가 되어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이후 형사처벌 절차인 벌금, 구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범칙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납부하는 것이 좋다.
과태료 : 행정상 가벼운처분(형사적 처벌 x), 보통 신호 과속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납부하는 고지서
무인단속카메라는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즉, 과태료는 차량의 명의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보통 1만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각 없이 범칙금으로 내는 사람이 많은데
범칙금은 벌금이 쌓이기 때문에 1만 원 더 내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것이 좋다.
그 이유로는
1.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벌점 40점) 또는 면허취소(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가
될 수 있고
2.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2~3회 -> 5% 보험료 할증
1회 위반으로 붙지는 않지만 누적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된다.
3. 운전경력 증명서의 문제
범칙금을 내게되면 운전경력 증명서에도 이력이 남는다. 범칙금 납부기록은 5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취업에 (특히 공공기관, 민간기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과태료는 운전경력 증명서에 기록이 남지 않음
그래서 나도 오늘 쓰린 속을 붙잡고 7만 원을 납부하였다.
교통 신호를 준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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